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4. 중순경 가슴이 갑갑한 증상을 겪다가 인근 중학교 및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이 발생함
○ (신청상병) 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 공황장애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2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무환경) 급식교사 겸임근무는 그 기간이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리 길지 않고, 상병의 진단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의 사정으로서 상병의 발병에 가까운 시기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수행) 발병 직전 3개월간 초과근무시간이 월평균 13시간에 불과한 점, 20년 이상 영양교사로 재직하여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2018. 3.경 초과근무시간만으로 그 당시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2018. 4.경부터는 초과근무시간이 대폭 감소함
- 설령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근경색 진단일로부터 약 8~9개월 이전의 사정이며, 더욱이 2018. 9. 10. ~ 2018. 10. 31.까지 병가를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건강상태)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이 비록 그 위험도가 심혈관질환 발생에 있어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
- 2018. 4. 중순경 원고에게 가슴이 갑갑한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 2018. 6. 30. 심장내과 의사는 변이형 협심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약을 처방하였으나 2018. 7. 30.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약 처방을 중단하였고, 2018. 8. 8. 재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심인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하였음
○ (발병원인) 심근경색은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에 의하여 혈관이 막히는 것으로서 이전에 심장혈관의 협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8. 8. 8.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