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2013. 1. 12.(토) 화천군 제15보병사단 인근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해 제설작업을 하며 이동 중 커브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담장을 충격해 부상당했으며 “개방창 없는 비장손상(좌측), 심장 좌상(좌측), 폐 좌상(좌측), 좌측 전완 척골 중간골간 골절(폐쇄성), 외상성 혈흉(좌측 폐), 좌측 2~7번 늑골골절(폐쇄성)”으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 승인
- 2021. 12. 31. 정년퇴직 후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다발성 폐쇄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폐 좌상“으로 장해급여신청
○ 심의결과: 장해급여 불승인
- 흉부 CT상 늑골 골절면의 어긋난 정도 및 폐기능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제12급 :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제11급 :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단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원고에게 흉통, 호흡곤란 등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적어도 그 장해상태가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신체감정 소견) 본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정상의 58%로 폐쇄성과 제한성의 경-중등도의 호흡곤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고로 인한 폐의 변화가 원인일 수 있음. 18% 노동능력상실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제11급 제11호의 장해등급에 상당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