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퇴근후 18:53~19:20 ’다이소‘에 들른 후 19:25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신호대기 중 뒷차에게 후방 추돌당하여 진찰결과 ’발목·어깨관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 3일 후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의 보온도시락통을 사기 위해 퇴근 중 다이소를 경유함
○ 심의결과 :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단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퇴근하던 경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3일 후에 있을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미성년 자녀의 도시락통 및 보온도시락가방 구입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시기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서 출퇴근 경로에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며, 다이소 점포에서 약 27분 정도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 용품의 구입 소요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