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2021. 2.10(수) 퇴근 후 동료직원 3명과 저녁식사를 한 후 21:42경 택시를 타고 22:07경 자택 근처 역 앞에서 하차 후 뇌출혈 증상으로 집에 도착하여 119구급차로 병원 진찰 결과, “급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로 진단
○ 심의결과 :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2. 소송 결과 : 원고 패
[1심 : 원고패]
○ (판단요지) 원고가 퇴근길에 공무와 무관한 이 사건 회식(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짐으로써 공무 및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공무 및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된 이후에 귀가하는 길에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2심 : 원고패]
○ (판단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제1심판결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