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8. 10. 19.(월) 17:35경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추정)”으로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망인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업무수행) 망인의 업무량이 많았고, 그로 인해 휴식시간이 줄어들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자살원인) 망인의 자해행위에는 배우자 측과의 불화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 망인의 가정불화가 과도한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망인이 배우자에게 저질렀다는 잘못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어떤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
- 망인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무관한 사유(가정불화 등)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임
- 결혼 기간이 짧더라도 가정불화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가 높을 수 없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