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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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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식 및 기관지폐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3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4-02-15
조회수130
첨부파일 천식 및 기관지폐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호흡기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5. 3. 1. 임용 후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2015. 11.부터 기침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 2016. 2. 26. 진찰결과 “천식, 기타 폐호산구 증가,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일부승

[1심 : 원고일부승]

※ (원고승) 천식 / (원고패) 폐호산구 증가, 폐렴, 기관지폐렴

<천식 : 원고 승>
○ (판단이유) 근무시작 8개월 만에 천식 증상 발생하였고 근무환경 노출시 증상이 재발·악화되고 회피 시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볼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음
- 근무환경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봄

<기타 폐호산구 증가, 상세불명의 폐렴, 기관지폐렴 : 원고 패>

○ (판단이유) 감정 소견으로 볼 때 근무환경보다는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만성호산구성폐렴은 천식에 의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과거 병력과 임상소견을 통해 살펴볼 때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2심 : 원고일부승]

※ (원고승) 천식 / (원고패) 폐호산구 증가, 폐렴, 기관지폐렴
<천식 : 원고 승>
○ 기저질환인 척스트라우스 증후군(호산구성 육아종증)의 임상경과에 따라 근무환경과 무관하게 천식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 임용 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가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천식을 진단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무환경이 천식 발병을 앞당겼음은 부정할 수 없음

○ 원고의 근무기간과 천식 악화 시기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폐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

- 학교 근무 이후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게 된 데에 근무환경 외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움
○ 교내 공기질 측정결과 진드기, 석면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알레르기 작용에 감작 되면 적은 양의 알레르겐에 의해서도 천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감정 소견임
<기타 폐호산구 증가, 상세불명의 폐렴, 기관지폐렴 : 원고 패>
○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에 의해 폐 조직에 호산구가 침윤되며 만성 호산구성 폐렴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임
○ 기저질환 상태에서 학교 환경에 노출되면서 만성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행되었다는 감정 소견도 제시되었으나,
- ’만성‘ 호산구성 폐렴과 발병 기전 등에 차이가 있는 ’급성‘ 호산구성 폐렴의 발병 기전(이물질 항원 흡입)을 근거로 들어 믿기 어렵고,
- 천식과 만성 호산구성 폐렴은 각 별개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별다른 근거 없이 두 상병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전제한 오류를 범한 감정 소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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