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2014년 5월 전보 이후 매월 반복되는 민원(요금 문의, 단수처리 민원, 감면 등), 감사자료 제출, 소송 대응 등으로 지속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4. 12. 17. 최초 병원 내원 후 “급성스트레스 반응, 비기질적 불면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병 에피소드(추정)”으로 2019. 7. 27.까지 치료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만으로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의학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4. 12. 17. ~ 2018. 3. 17.의 기간은 시효도과로 제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공무상 인과관계) 원고의 업무내역과 초과근무 내역(44시간 30분)으로 볼 때 과도한 신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시효)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부터 진행되며, 2014. 12. 17. ~ 2018. 3. 17. 기간의 공무상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