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급성스트레스반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67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4-02-15
조회수167
첨부파일 급성스트레스반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기타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2014년 5월 전보 이후 매월 반복되는 민원(요금 문의, 단수처리 민원, 감면 등), 감사자료 제출, 소송 대응 등으로 지속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4. 12. 17. 최초 병원 내원 후 “급성스트레스 반응, 비기질적 불면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병 에피소드(추정)”으로 2019. 7. 27.까지 치료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만으로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의학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4. 12. 17. ~ 2018. 3. 17.의 기간은 시효도과로 제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공무상 인과관계) 원고의 업무내역과 초과근무 내역(44시간 30분)으로 볼 때 과도한 신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시효)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부터 진행되며, 2014. 12. 17. ~ 2018. 3. 17. 기간의 공무상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