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 2019. 6. 30.(일) 당직 중 저녁식사 후 19:45경 부대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쳐,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좌측, 폐쇄성)”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19. 8. 1.부터 근무함. 2019. 8. 12. 휴무일 저녁에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2019. 8. 15. 16:01경 “수술부위 감염(의증), 독소 쇼크(의증),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심의결과 :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단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스케이드보드는 일반적인 운동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고 속도감을 즐기는 운동에 해당하는바,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움
-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의 선행사인이 ‘수술부위 감염’ 외에 ‘장염’ 또는 ‘뇌염’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음
○ (감정결과) 감정의는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여 수행한 것이 수술부위 감염이나 패혈성 쇼크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