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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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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자율연수 중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91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914
첨부파일 국외자율연수 중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5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공적 행사 중 사고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서호주 지질탐사 자율연수(219. 1. 10. ~ 1. 25.) 중 2019. 1. 17. 17:00경 카리니지 국립공원 펀풀 폭포 아래의 지질을 탐사하기 위해 수영하여 가다가 익사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이 사건 국외자율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고,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 (주최기관) 연수를 주최한 경기도중등지구과학연구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한 지구과학 수업·평가 일체화방안 연구를 연구주제로 함
 ○ (연수목적) 과학교사의 전문성 향상,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체험학습 운영방법 연수로 국외자율연수의 목적에 부합함
 ○ (연수내용) 서호주의 지질 탐사 및 천체 관측이었으며, 망인은 2019년 ‘천체와 지질’ 영역을 주제로 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연수를 통한 지질탐사 결과와 천체별자리투영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영재학급 수업을 준비 중이었고, 연수 중 탐사지역의 광물을 방문날자와 장소별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지형과 천체 사진을 촬영하였음
 ○ (연수절차) 학교장에게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수에 참가하였고, 근무상황부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로 기재하여 법정연가일수와 별도로 처리하였으며, 연수팀장이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복무처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제5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다른 공무외 국외여행을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정만으로 모든 국외자율연수가 ‘공무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수영행위) 망인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일부인 펀풀을 마지막으로 2019. 1. 17. 일정을 마칠 예정이었는바 망인은 연수장소에서 사망함
  -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하였고, 펀풀 입수가 제한되거나 위험이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펀풀의 폭포 아래 부분은 걸어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래 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였고, 망인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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