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3. 27.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에 참가하여 렌치를 이용한 호수 결합부 분해 및 호스 내부 물 제거 작업 중 좌측 어깨를 부상당함
○ (처 분) 공무상요양 일부 불승인
- (승 인)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 (불승인) ①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 등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불승인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감정결과) 불승인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그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방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연 령)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4세로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임
○ (상병상태) MRI 상 “점액낭측의 부분 파열” 정도에 불과한바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보다 심한 정도라거나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