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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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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기획부장의 자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129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1129
첨부파일 연구기획부장의 자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2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자해(자살)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8. 3. 1.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담임교사 및 연구기획부장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8. 7. 10.(화) 13:06경 교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업무수행)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주당 2시간이 채 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의 양과 강도가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망인이 수행하였던 공무는 그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에 있어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임
  - 망인이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수행하였던 업무가 새로운 사업이나 교육 내용을 만들어 추진하는 업무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새로 부임한 초등학교에서 수행한 업무는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특성화하여 학생수를 유지하거나 더 늘리기 위해 새로이 시작·개선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주로 이루었고, 새로운 사업들의 전체 계획을 짜고 시행하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 그저 초과근무 내역만 가지고 업무량의 과다를 평가할 수 없으며,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은 전부 체험학습에 동행하였던 내용들일 뿐이어서 연구기획부장으로서의 업무는 귀가 후 자택에서만 수행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임
  - 2018. 6. 23.자 정신과 상담내용으로 볼 때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 (적 성) 망인은 2018. 3. 1. 초등학교 부임과 무관하게 교직 자체가 자신과 맞지 아니한다는 생각 아래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임
 ○ (우 울 증) 2018. 6. 23. 정신과 상담 이전에 교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병적인 수준으로 호소하였거나 우울증을 진단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 우울증은 개인의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질병인바 교장과 동료교사가 지적한 망인의 업무 소홀은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음
  - 망인에게 발병하였던 중증도의 우울증에는 공무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임
 ○ (자살원인) 업무로 인한 괴로움 이외에 다른 주요한 자살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망인의 성정이 자살에 어느 정도 미쳤을 것이기는 하나, 공무상 스트레스가 성정에 겹쳐서 우울증을 유발·악화시킨 인자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성정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게 할 만한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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