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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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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로보수원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906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906
첨부파일 선로보수원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7 회)    바로보기
직종 기타
재해유형 호흡기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971. 4. 19. ~ 1989. 9. 2.까지 석탄 수송열차가 많은 자미원역, 도계역 등에서 선로보수 업무를 수행한 후 28년이 지난 시점에서 2018. 1. 18. 진단받음
 ○ (신청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업무수행) 업무내용 및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분진 노출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노출기간이나 노출의 정도가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수준에 미치지 아니함
 ○ (흡 연 력) 원고는 약 20년 동안 1일 한 갑씩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는 20갑년의 흡연력은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
 ○ (진단시기) 퇴직한 때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후 만 75세에 이르러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위 기간 동안 다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병력) 기존 호흡기 내지 기관지 관련 질병 등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미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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