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02. 12. 8. 제설작업 중 허리를 다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을 한 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 진단받음
○ (처 분) 추가상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감정결과) 추가상병에 대한 기승인 상병 및 이에 대한 수술의 기여도는 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추가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치의소견) 2003. 3. 검사상 추가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2003. 6. 30. 내원 당시 추가상병을 진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주치의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치료시기) 사고 발생 후 약 2년 7개월 정도 지나서야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사고로 인해 추가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