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순경 시절 오토바이 사고 후 허리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오다가 2018. 9. 30.(일) 11:40경 당직근무 중 창가에 목을 매어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망인이 호소한 허리통증이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오토바이 사고) 오랜 기간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통의 원인이 된 사고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는 없음
○ (진 단 명) 허리통증 이외에도 2017. 8.경 당시 이미 15년 이상 지속된 왼쪽 엄지발가락 떨림 증세에 대해 임상적으로 파긴슨병 또는 SWEDD, 2018. 8.경 정밀검사결과 SWEDD로 진단받음
○ (요통원인) 뇌․경추․골반 MRI 결과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허리통증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는 한 엄지발가락 떨림과 마찬가지로 SWEDD로 인한 증세였다고 봄이 타당함
- 공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소인으로 SWEDD를 앓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