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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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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056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1056
첨부파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4. 14.(일) 17:30경 동물원에서 동물사료를 운반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침
 ○ (처 분) 공무상요양 일부 불승인
  - (승 인)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 염좌
  - (불승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각하) → 2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원고는 2019. 9. 17.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2. 18.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 원고는 2019. 9. 17. 당시 배우자와 별거를 하여 원고의 모친 집에서 지냈으므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제소기간)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심사청구를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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