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간암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11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1110
첨부파일 간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3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6. 2. 22. “간암”으로 진단받아 2016. 3. 3.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은 후 2016. 5. 2.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 암세포가 갈비뼈로 전이되어 2016. 11. 9. 수술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해 오던 중 암세포가 폐, 간·췌장까지 전이되어 2018. 8. 19. “간암(말기)”으로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2심 원고 패
 ○ (판결요지) 망인의 사망은 만성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악화로 인한 간암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과로 내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B형간염) 간암을 진단받기 앞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공무와 무관함
  -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 (업무수행) 망인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발병 내지 간염으로의 이환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 망인의 음주가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상병경과)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최초 치료받은 2009. 8. 무렵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7년이 경과한 2016. 2.에 간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망인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서도 2009. 8. 이후 간암 발병 시까지 아무런 검사나 치료 없이 지냈고, 그 기간 동안 검사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2017. 5. 승진 후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2. 22. 간암 의심 진단을 받고 2년 6개월만에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간암이 다른 간암환자에 비해 진행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