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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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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357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1357
첨부파일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2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6. 11.(월) 14:00경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분임활동 중 자기소개를 마친 후 갑자기 쓰러짐
 ○ (신청상병) 지주막하출혈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2심 원고 패 → 3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교육참석) 상병 당일 120km 가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통상의 업무환경과는 다른 낯선 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한 측면은 있으나, 일반적 교육과정으로 고도의 긴장 상태를 요하거나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육 첫날 오전에는 과정소개, 전체 인사, 축하공연 관람 등으로 여유롭게 이루어졌는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움
 ○ (근로시간)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41시간 39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8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22분 가량으로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상병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수행) 2018. 2.경부터 2018. 4. 28.까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단체협약 잠정 타결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8. 5.경부터 발병 당시까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케이맨파워 사건은 발병 6개월 전인 2018. 2. 12. 검찰에 송치됨으로써 일응 종결되었으므로 상병 발병 당시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18. 5.경부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상병 발병 1주일전 수행한 특강, 지회장 면담, 구치소 출장조사, 송치서류 작성 등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에 해당함
 ○ (기저질환) 상병 발병 당시 만 47세로서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증상의 호발연령대에 해당하였음
  - 20년 이상 1일 15~2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주 2~3회 가량 음주를 하였으며,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소견과 고혈압 전단계 의심 소견이 제시되었는데, 흡연, 음주,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 뇌혈관 질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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