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7. 6. 7. 특수건강검진 시 위암으로 추정되는 비전형세포가 발견되어 조직검사결과 “위암”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2심 원고 패 → 3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발병원인) 위암과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감정의는 업무연관 의심 위암 발생물질은 주로 규소, 석면, 강철 등의 금속먼지로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주로 노출되는 유해가스나 유해화학물질과는 종류가 다르고,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라는 증거가 없으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험도가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암의 위험도가 1.2이고, 역학적 조사결과라고 하더라도 연구방법의 정확도나 정밀성에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만으로 위함과 소방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 소방공무원이 흡연자와 동일한 정도로 위암 발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통계적으로 흡연자의 발병 위험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계적 수치에 근거하여 상병과 소방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