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09. 3.경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음주운전 오토바이를 추격 중 전방에 정치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아스팔트와 승용차에 부딪힘
○ (추가상병) 뇌좌상, 미만성 뇌축삭 손상
○ (처 분) 추가상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1심)
○ (판결요지) 사고 당시 약 30분 가량 의식이 소실되었고, 뇌진탕 등 두부 손상이 있었으며, MRI 검사 상 소견이 있고, 이러한 손상이 연하 장애, 두통, 치아 통증, 이명 등을 발현·악화시키고 있었으므로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발병여부) 주치의는 2017. 9. 20. MRI 결과를 기초로 2019. 1. 11. 추가상병을 최종 진단하였고, 감정의도 진단에 동의함
- “미만성 뇌축상 손상” 진단 시 의식장애시간*은 고려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의 보편적 견해이고, 감정의도 이에 동의함
* 의무기록지 : 10초 / 원고 : 30분 주장
○ (인과관계)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뇌의 기질적 병변이나 변화에 따른 증상이 발현되고 있음
- 주치의는 원고가 사고 직후부터 호소한 여러 증상이 사고 당시의 두부 충격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진단함
- 사고 이전에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뇌의 기질적 병변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사고 이외에 뇌간 손상을 유발할 만한 두부 충격이나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