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7. 9. 27.(목) 당직근무 중 다음날 09:19경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업무수행) 월 평균 약 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동료들과 비교하여 초과근무가 현저히 많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동료 주무관들과 달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명도 부족함
- 망인이 석면해체공사를 단독으로 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부모들이 감사를 요청한 학교는 다른 주무관이 담당한 학교이며,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정도 보이지 않음
○ (인사발령) 지역 내 순환근무는 임용 당시부터 예정된 사항으로 망인에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과거병력) 정신과 진료를 권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사망상황) 사망 전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증명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