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2.경부터 도로 위에서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소음에 노출되어 오던 중,
- 2018. 6.경부터 귀에 통증이 시작된 이후 점점 심해져 2019. 4. 1. 진찰결과 “양측 이명 및 청각과민”으로 진단받음
* 1990년 임용된 후 상당기간 교통지도업무를 담당하여 2009년부터 “이명”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 요지 >
○ 원고의 업무환경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판단 이유 >
1. 2009. 2.경 실시한 사격훈련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음
○ 신청서, 경위조사서, 심사청구서 등에 ‘사격훈련’으로 인한 “이명”의 발병 내지 악화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 소장에서는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만 주장하다가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사격훈련’을 추가하였는바
- 신청 당시 주장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없음
2. 2018. 2.경부터 수행한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명”은 뚜렷한 원인과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 “청각과민”은 등골근의 이상이나 급성 이관염에서 볼 수 있고, 소음 노출과는 무관함
○ 감정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근무한 것으로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청각과민”과 자동차전용도로 위에서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