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7. 12. 8.(금) 12:00경 4층 강당 창문에서 2층 옥상으로 추락 후 2층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지급(중과실 적용)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추락사고가 망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관련법리)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지급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2차 추락) 뇌진탕은 두부의 직접 충격에 의하지 않고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2차 추락 직전 망인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이 20분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1차 추락장소에서 2차 추락장소 방면으로 먼지가 쓸려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한 탐색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실외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섣불리 지상으로 내려가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1차 추락 후 뇌진탕 등의 충격으로 의사결정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개인성이 상당해 보임.
- 2차 추락 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조요청 등을 하지 않은 채 지상으로 내려가려 했던 행위를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