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18.6.2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아, 치료 중이던 7.13. 사망
○ (처 분) 순직유족급여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B형간염 및 급성골수성백혈병이 기저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직접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 낮음
<급성골수성백혈병>
○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 부족하고, 동료직원들과 비교하여 과로,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 망인이 담당한 공사현장에서 측정된 유해물질 배출량은 권고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고, 더 많은 시간 노출된 현장 근로자들에게 같은 상병 발병사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