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8.6.14. 근무중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 이상증상 발생하였고, 다음 날도 같은 증상 발생
- '18.7.5. "동기능부전증후군, 변형협심증, 발작성 심방세동" 등으로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 원고일부승>
○ (동기능부전증후군) 감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로,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변형협심증, 발작성 심방세동) 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신체적 부담이 있는 업무수행, 관련 질환 가족력 없으며 흡연 및 음주 등 개인적 소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 2심 : 원고패> * 피고만 패소부분 항소
○ (변형협심증, 발작성 심방세동)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신체적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질환
- 해당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