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9.10.15. 06:40경 출근 준비 중, 두통이 심해 물을 마시러 가다가 쓰러짐
-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 원고 승>
○ 원고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고, '18.5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치료약물을 복용하며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공무를 수행해 왔음
○ 원고가 담당한 공사현장 감독업무 특성상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가 불가피하였고, 발병 직전인 '19.9월경부터 축제, 집회 등 지원인력으로 동원되어 휴일근무도 해야했음
- 야근은 고혈압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감정의 소견
<2심 : 원고 패>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약 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약 7시간에 불과
- 원고가 업무수행 상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정황 없음
○ 원고는 '17년 고혈압 진단, '18년 뇌경색 및 뇌혈관질환 등으로 13회 진료, '19년 뇌혈관질환 등으로 7회 진료를 받았으며, 뇌출혈의 가족력도 있음
-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만성 고혈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
<3심 : 원고 패>
○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