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망인은 2018.11.13. 병원에서 '림프절 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9.2.26. 뇌출혈로 사망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패
○ 이 사건 상병은 희귀질환으로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음
○ 망인이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
○ 망인이 수행한 업무 및 이 사건 상병의 특성에 비추어 망인이 공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망인이 3D프린터 운영 시연에 관여하였다 할지라도, 실무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