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망인은 2020. 7. 21. 자전거로 출근 중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병원 이송되었으나 사망
-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확한 사인 불명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 원고패>
○ 망인은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 법원 감정의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상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당뇨"를 지목
○ 망인이 수행한 공무가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심 : 원고패>
○ 망인의 가족력, 기왕증 등을 고려할 때, 공무가 망인의 당뇨 발병,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만한 유의미한 스트레스 및 과로를 인정할만한 증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