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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장해 경위) 2009년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손목골절, 늑골 골절, 허리뼈 염좌' 등으로 공무상요양을 하였는데,
- 2020년 정년퇴직 후 위 사고로 인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패
○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전문의 소견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제공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알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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