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2. 13.(수) 16:05경 농산물생산비 조사 출장을 다녀온 후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 (신청상병)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및 뇌압박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공무가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업무수행) 근무형태(주 5일, 09:00~18:00)와 초과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움
- 2019. 1.경부터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상병 당일 출장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로 긴장을 요하거나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었음
○ (기 온) 출장업무 수행시간은 통상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최고 기온에 가까운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임
- 차량이동시간, 조사 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4시간 30분 동안 계속 야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건강상태) 평소 고혈압 등에 대한 관리, 치료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양의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질환과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상병이 발병하였을 여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