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 ‘76년 임용 후 함정경비업무를 수행, ’02년경 건강검진 결과 우측청력 측정불가로 진단 후 불편을 못느꼈으며, ’12. 6. 30. 정년퇴직
- 2021. 1. 22. 진찰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으로 진단받음
○ (처 분) 원심장해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 (소음성 난청) 소음폭로는 대칭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이 특징
- 원고의 청력역치(우측 전농, 좌측 15dB)로 볼 때, 공무수행시 노출된 소음이 전농상태인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
-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속적인 소음으로 지속적인 소음에 비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임
○ (함포 훈련) 원고의 함포 훈련 중 기관총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