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8. 12. 21. 자택에서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다 발작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어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3. 26. “뇌염,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직무에 상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발병원인) 뇌염 원인 감별을 위해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명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함
- 뇌염 중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감염성(바이러스성) 뇌염 감별을 위해 대표적인 바이러스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음성
-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유해한 물리적 환경에의 노출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감염성 질환에 관하여는 단정짓기 어려움
- 뇌염의 다른 대표적인 원인인 자가면역성 뇌염일 가능성은 존재하나 자가면역뇌염과 과로·스트레스와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음
○ (과로여부) 초과근무시간 외에 일반근무시간, 휴식시간, 휴무일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업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조식-중식-석식 사이에 쉬는시간이 1시간 정도 있었고 휴일근무시 1.5일을 휴무하였으며 다른 근무자와 공평하게 업무분장이 나뉘어져 있었고,
- 감정의에 따르면 과로·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업무강도가 젊은 나이였던 망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였거나 업무시간이 과도하여 뇌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무환경) 유증기 흡입 및 고열에의 노출은 뇌염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며, 증인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위생검사 및 건강검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