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3. 하순경부터 구치소 내에서 접견 동행업무를 수행 중 좌측 종아리에 통증이 발생함
○ (신청상병)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좌측 하지 족저근 파열, 농양 및 화농근육염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사고관련) 2019. 3. 25. 영치품 등을 실은 철제 리어카를 밀던 중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들에서나 상병경위서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움
○ (족 저 근) 2019. 4. 2. 촬영한 MRI 판독결과 상 이상 소견이 없어 실제로 족저근이 파열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 (화 농) 화농의 발병기전에 비추어 보면 종아리에 부상을 당하였을 뿐인 사고로 화농근육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수행) 2019. 2. 18.부터 접견 동행업무를 담당하여 상병이 발병할 때가지 약 1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으로 1일 평균 13,000보 이상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