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00kg 정도의 주취자를 들어올리던 중 경추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함
- 이후 손 저림, 마비 등 증상이 발생하여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감정의들은 주취자 사건으로 기왕의 퇴행성 변화로 돌출 수준이었다가 급성으로 탈출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 사고 이후 응급실 내원까지 약 한 달 이상 경추부위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없는 점,
- 경위조사시 “매년 1~2회 정도 길면 3주 정도 통증이 있었기에 갖고 있던 진통제를 섭취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과거부터 특별한 사고 없이도 매년 경추통이 있어왔다는 것이며,
- 경위조사시 원고는 위 의무기록에 대해 다른 주취자 운반 계기를 주장하였으나 의무기록상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싶어 물건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럴만할 필요나 이유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을 상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을 사실이라고 전제한 감정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발병원인) 직업적 소인 없어도 개인의 체질적 요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나 나쁜 자세 등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개인마다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도 다양할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원고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훈련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다른 원인들은 모두 배제하고 공무관련성 추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