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상병경위) 1989년 난방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04년까지 보일러 가동업무를 수행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영장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 2017. 11. 20. 흉부CT촬영결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지내다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선고결과
<1심 : 원고 패>
○ 판결요지
- (유해물질 노출) 이산화황 노출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나 제출증거들만으로는 보일러실에서 벙커C유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 보일러실에서 이산화황이 유출되었는지, 그 유출량과 농도, 원고의 흡입량과 누적노출수준이 특발성 폐섬유증을 유발할 정도인지 알 수 없음.
- 보일러 가동이나 수영장 수질관리에 사용되는 다른 유해물질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밝혀진 바 없음
- (개인적 소인) 최초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0세로 특발성 폐섬유증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17년째 금연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전에 약 30년간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임
<2심 : 원고 패>
○ 판결요지
원고주장 내용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살펴보아도 1심 판단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