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이동 중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중대뇌동맥의 폐색 또는 협착성 뇌경색,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으로 진단받음
○ 심의결과 : 공무상요양 불승인
- 상병의 발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단요지)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자연경과적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