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o (상병경위) 아침에 시야가 뿌옇고 눈에 불편함 등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좌안)”으로 진단
o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선고결과 : 원고 패
o 판단이유
- (개인소인)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확인(2017년 혈당수치 137mg/dl, 당뇨병으로 총 27회 치료, 망막병증 발병)되고, 흡연력도 위험수준에 있었음
- 원고는 2018. 3. 26.부터 금연하였고 당뇨를 꾸준히 관리하였다고 하나, 상병발병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업무부담) 원고주장 업무부담(기획운영과장으로서 각종활동 수행, ㅇㅇ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신축사업추진부담, 사업반대주민들의 공격적 태도와 위협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