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재직 중 건강검진을 통해 청력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였으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채 2015. 12. 31. 퇴직한 후 2016. 7. 4. 검사결과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양측)”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소음노출) 차량점검을 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이렌음이나 현장에서의 각종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 비록 근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음의 강도, 197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하여 온 기간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로 인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음
-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사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
○ (장해기준) 원고가 상병으로 진단받은 이상 상병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