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9. 12. 26.(목) ‘송년의 날’ 행사를 마친 후 피로감으로 다음날(12. 27.) 병가를 신청하여 휴식을 취한 뒤,
- 12. 28.(토) 14:00 ~ 16:00경 자택에서 “간경변(추정), 급성 간부전(추정)으로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원고 패]
○판단이유
- (증 상) 감정의는 망인이 만성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의 급성 악화에 따른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경변증 진행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소견을 제시
- (음주요인) 망인은 2018년 건강검진 시 위험음주상태 소견이었는 바 만성 B형간염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 간경변증 발생률을 높이고 경과가 악화될 수 있음
- (업무요인) 망인은 2018. 12. 26. 간경변증 진단 이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청소봉사, 학예제 업무를 맡았고, 사망 전 6개월 월평균 12시간 15분의 초과근무로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임
[2심: 항소 기각]
[3심: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