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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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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주막하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8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12-22
조회수184
첨부파일 지주막하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개요

o (사망경위) 2020. 7. 12.(일) 16:00경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영어과목 온라인 학습교재 등을 작성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중앙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7. 15. 00:20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함

o (처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선고결과

[1심: 원고패]

ㅇ판단이유

- (업무부담) 자택에서 수업준비를 하면서 문서파일의 수정일시가 밤늦은 시간 또는 휴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시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초기에는 동료교사 준비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였고, 원격수업 1회당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보이므로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한편, 코로나 19로 2020. 6. 5.까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대면 지도·감독하는 수고를 덜었고 각종 교내외 행사도 대폭 축소되었는 바 이러한 업무부담 감쇄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실조회) 망인 소속 학교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고령(56세)으로 업무(담임이나 부장 보직 맡지 않음)나 학습면에서 배려를 받은 사실, 망인 동료교사 영어교사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피로해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됨

- (기저질환) 2015년 뇌동맥류가 발견된 후 2017. 11. 8.까지 6회 진료를 받은 이후로는 진료사실이 없고, 당시 추가적인 처치를 거부하여 추적관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뇌동맥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심: 원고패]

ㅇ판단이유: 원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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