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1978. 3.경 57mm 무반동총 등을 정비한 후 기능검사를 위한 사격 중 발생한 폭발소음에 귀에 충격을 받아 진료를 받음
- 2002. 6. 30. 정년퇴직 후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고음역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함
○ (처 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원고 패
[1심 : 원고패]
○ (판결 요지) 좌측 고음역 난청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으로 왼쪽 귀의 청력감소치가 40dB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판결 이유) 소음에 노출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청력검사가 이루어질 당시 만 73~74세였으므로 노화에 따른 것 배제할 수 없음
- 다양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고 특히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난청 등의 소견을 보여 기왕력과 노인성 난청에 의한 악화를 염두
[2심 : 원고패]
○(판결이유)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결정기준과 공무상 장해등급 기준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이에 기속되는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