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10. 31.(목) 05:40경 자택에서 식사 후 안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2020. 2. 5.)
2. 소송 결과 : 원고 패
[1심 : 원고패]
○ 판결이유
- (만성과로) 주야간 교대제로 불법주차단속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해 어느정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고, 야간근무 다음날은 비번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업무상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미세먼지) 미세먼지 노출 정도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 없이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발생·악화의 한 원인으로 추단하기 어려움
- (개인소인) 연령,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에 의한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함
[2심 : 원고패]
○1심 판결 취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