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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헤르페스 바이러스 피부염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222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1222
첨부파일 헤르페스 바이러스 피부염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피부질환

1.사건 개요
 ○ (상병경위) 제7회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경비 동원근무 후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발병원인) 2006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눈병”으로, 2016년에 “눈의 기타 헤르페스 바이러스병, 상세불명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상병 역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였거나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보임
 ○ (건강상태) 업무 내용이나 초과근무를 수행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과도한 업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수행) 개표소 경비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이고, 개표과정에서 원고가 투입될 만한 별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경비 근무가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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