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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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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등급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34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1340
첨부파일 만성복합통증증후군의 장해등급.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2 회)    바로보기
직종 군무원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2014. 4. 29.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배달 중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당해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음
 ○ (장해상태) 좌측 족관절 완전강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처 분) 장해급여 지급(제8급)
  - 좌측 족관절 완전강직 : 8급 7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12급 12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원고의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 이외에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그 이상의 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장해상태) 좌측 경골원위부골절로 인한 강직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판정을 받음
  - 좌측 무릎 아래 하지 부위를 제외하고는 정상임
 ○ (감정결과) 원고의 경우 강직, 통증을 포함한 여러 증상을 보였으나, 강직에 대해 이미 장해등급을 받았으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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