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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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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912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912
첨부파일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6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8. 4.(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당일 예정된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였으며, 18:10경 귀가한 가족들에게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됨
 ○ (신청상병) 자연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 출혈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고혈압 등의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초과근무) 지문인식기록 상 발병 전 6개월간 최소 월 8시간 31분에서 최대 월 20시간 5분에 불과하고,
  - 지문인식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근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업무환경) 발병 직전 돌발적인 사건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음
 ○ (건강상태)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만성 고혈압이 비만이라는 위험요인과 결합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로 악화되다가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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