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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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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릎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00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1004
첨부파일 무릎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8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11. 26.(월) 08:55경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쓰레기 자루(30kg)를 들어 올리다가 왼쪽 무릎 부상 후, 2018. 12. 12.(목) 도로 위 쓰레기를 치우던 중 다시 왼쪽 무릎을 부상당함
 ○ (신청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진단시기) 개인마다 파열의 위치나 양상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고, 통증의 역치에 따라 증상은 다르게 발현할 수 있는 점, 감정의는 상병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고, 대부분 통증을 참다가 내원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발생 시점과 진단 시점 사이에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병이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상병경위) 상병경위는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
 ○ (과거병력) 무릎 부위 염좌로 2009년과 2014년경 각 2회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현재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감정결과) 상병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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