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2004. 7.초 수업 중 하지 감각이상 등 증상이 발생한 후 지속되어 2004. 7. 9. 진찰결과 흉추 부위 염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 이상증상이 계속되어 2004. 7. 13. 진찰결과 “시신경 척수염”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었으며,
- 2015. 3. 1. 의원면직 후 “시신경 척수염”으로 인해 장해상태에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함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1심) 일반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증상의 악화나 재발 원인이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2학년 담임 및 기획업무 등 공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전교조 교사들의 보충수업 거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04년 여름방학 보충수업기간 중 입원하여 보충수업의 일부만 실시하였고, ’04. 8. 이후 초과근무도 현저히 감소함
○ (2심)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3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