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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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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수막염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811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12-16
조회수811
첨부파일 [일반직, 기타질환] 뇌수막염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기타질환

1. 사건 개요
 ○ (사건경위) 2016. 10. 7.(금) 구음장애, 안면마비 등이 발생하여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
  - 2016. 10. 10.(월)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업무와 국정감사 준비 및 참석, 답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2016. 10. 11.(화) 두통, 어지러움증, 얼굴마비 등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대상포진성 수막염" 등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 요지 >

○ "대상포진성 수막염" 등이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판단 이유 >

○ (상병특성) 대상포진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기능이 약화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업무수행) △△△△처장을 수행하여 약 21일간 □□□로 출장을 다녀온 다음날부터 3개월 간 총 30회 출장을 다녀왔고,
- 대상포진을 진단받은 당일에도 이미 예정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다음날인 주말에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였고 국정감사일에는 12시간 정도 현장에 참석하여 답변 및 대기하였음
○ (감정소견) 첫 대상포진 증상 발병 후 휴식 없이 업무에 임하여 대상포진 증상 악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 안면마비가 동반된 대상포진의 경우 입원하거나 최소한 업무를 중단하고 약물치료와 가료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 단순 포진이 아닌 뇌신경마비까지 온 대상포진 재활성 상태의 경우 충분한 휴식과 집중적인 약물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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