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17.9.10.경부터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심해짐
- 9. 15. 입원하여 “아데노바이러스폐렴, 상세불명의 패혈증”으로 진단, 치료 중 9. 29.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2심) 항소 기각 → (3심) 상고 기각
<1심>
○ 고인이 신변을 관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감염성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 북한이탈주민의 감염성질환 실태나 위험성 관련 연구 부족, 망인이 접촉한 북한이탈주민이나 담당 경찰관 중 감염된 사례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일부 동료경찰관의 감기 등의 증세만으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을 단정할 수 없음
○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데노바이러스폐렴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드물지만 건강한 사람도 감염되어 사망할 수 있음
○ 사망 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2심 결과>
○ 감정의는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감염되었을 때 중증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 이는 일반적인 소견으로 보이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아데노이드 감염자의 사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망 전 6개월의 기간 동안 1주 평균 약 56시간 근무, 96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관리를 담당하였으나,
-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난이도, 근무일정 등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였다 인정하기 부족
○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좌측 폐렴 소견, 평소 흡연력이 있어 폐렴 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3심 결과>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