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상병경위) 2004. 4.경부터 2007. 1경까지 시 청사 앞에서 벌어진 각종 시위 및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005. 6. 22. “불안 우울병”으로 진단
* 당시 청사이전, 청사방호 등 업무담당
- 이후에도 손 떨림 증상이 지속되어 2008. 2. 19. 진찰결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선고결과 : 원고 패
< 판결 요지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킨슨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이유 >
○ (발병원인)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유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파킨슨병의 이유와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의 발생과 연관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 (발병시점) 파킨슨병 증상 발현 시기(2008. 2. 19.)로 볼 때 스트레스 노출 기간(2004. 4. ~ 2007. 1.경)이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낮음
* 파킨슨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적어도 6년 전부터 도파민 신경세포의 기능저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감정소견) 시간상의 불일치(증상 발현시기와 스트레스 노출기간), 두부외상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공무와 파킨슨병 발생 사이에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
* 두부외상이 파킨슨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다는 보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