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망경위) 2020. 2. 17.(월) 07:29경 자택에서 숨을 쉬지 않는 채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인 미상”으로 사망
⇒ 부검결과 고도의 동맥경화 및 석회화로 동맥 내강이 거의 완전히 막혔고,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여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등 기전 포함)”으로 사망 추정
○ (처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선고결과 : 원고 승
○ (초과근무) 고인은 통상 07:10 무렵 출근을 하였는데, 초과근무 세부내역상 출근 인정시간은 07:30이나 08:00인바 초과근무 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임
○ (판단기준) 만성과로 해당 여부 판단 시 발병 전 12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응의 기준일 뿐 발병 전 12주보다 장기간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음
○ (만성과로) 고인의 경우 발병 12주 이전부터 장기간의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2월 초과근무시간이 다른 달에 비해 이례적으로 적어 일시적인 감소로 추정
- 배달구역 및 중간수도 업무 특성상 이동거리가 길고,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배 전담 배달원 2명을 충원하는 도중이었음(실제 사망 후 2명 충원)
- 동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1년에 0~2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음
○ (부하량) 부하량 산출 기초자료인 배달점 입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 '19. 2. 14. ~ '20. 2. 14. 고인의 업무부하량은 1.086으로 △△우체국 평균인 1.085를 상회함
○ (건강상태) 사망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비만, 흡연력, 음주력이 있으나 심하지 않은 수준이며 특별한 지병이 없음